부동산세제과-1051호(20210414) 취득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법인의 대도시 중과제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적용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함에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8항에서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의 단서에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4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중과제외 업종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대통령령 제28524호, 2018.1.1. 시행)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수도권 소재 창업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바,
-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중과제외로 인해 오히려 법인의 수도권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 대도시로의 전입(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전입 포함)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해당 법인이 부동산 취득 전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혁신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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