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903(20200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도★★(이하 ‘도★★’라 한다)는 2007. 11. 7.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가 4,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같다)(지분비율 40%, 이하 ‘지분비율’ 기재 생략), 박◇◇의 자매인 박▽▽가 4,000주(40%), 감사였던 박ㅁㅁ가 2,000주(20%)를 각 인수하였다. 도★★는 2013. 7. 23.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 5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위 주주들은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여,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박◇◇, 박▽▽가 각 24,000주, 박ㅁㅁ가 12,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박ㅁㅁ는 2014. 1. 10. 자신 명의의 주식 중 6,000주(10%)를 박◇◇, 박▽▽의 부(父)인 박00에게 이전하였고, 박00은 2014. 12. 4. 도★★의 과점주주로서 도★★ 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박ㅁㅁ는 2014. 10. 20. 및 2016. 12. 12. 박00이 100% 출연하여 설립한 원고에 자신 명의의 주식 각 3,000주(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이하 ‘이 사건 이전’이라 한다)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이전으로 인하여 도★★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박ㅁㅁ의 일부 증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ㅁㅁ는 도★★의 감사로서 최대주주인 박◇◇의 특수관계인이거나, 박00이 실제 소유자인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바, 박ㅁㅁ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박ㅁㅁ가 박◇◇의 특수관계인인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2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경제적 연관관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주 본인과 ‘임원, 그 밖의 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된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연관관계 규정은 ‘해당 주주’와의 관계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주식의 ‘발행법인’과의 관계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639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증인 박ㅁㅁ의 일부 증언,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ㅁㅁ는 도★★의 감사로서 임원일 뿐 박◇◇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음이 인정되므로, 박ㅁㅁ가 박◇◇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이전으로 인한 과점주주 비율 변동 여부
가) 원고는 박◇◇의 부(父)인 박00이 100%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가 정한 박◇◇의 특수관계인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박ㅁㅁ가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이전으로 박◇◇의 특수관계인인 원고에 이전됨으로써 도★★의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박00이 박ㅁㅁ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명의신탁자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을 번복하기 위한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박ㅁㅁ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하라는 동기부여의 방편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면 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도★★의 유상증자 당시 박00이 박ㅁㅁ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처음부터 박00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박00이 박ㅁㅁ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박00은 2014. 1. 10. 박ㅁㅁ로부터 이전받은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지 않고, 도★★의 과점주주로서 도★★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과점주주로서 도★★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처분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 | 과세대상 | 세목 | 금액(원) | |
2018. 9. 10. | 2014년 과점주주 비율증가 (부동산) | 취득세 | 본세 | 7,270,720 |
가산세 | 4,422,770 | |||
농어촌특별세 | 본세 | 727,070 | ||
가산세 | 296,860 | |||
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 (부동산) | 취득세 | 본세 | 17,820,600 | |
가산세 | 6,648,860 | |||
농어촌특별세 | 본세 | 1,782,060 | ||
가산세 | 308,470 | |||
합계 | 39,277,410 |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 | 과세대상 | 세목 | 금액(원) | |
2018. 9. 11. | 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 (차량운반구) | 취득세 | 본세 | 152,830 |
가산세 | 57,010 | |||
합계 | 209,840 |
끝.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전문개정 2013.1.1]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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