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2192(20210405)
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2020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일대의 도크, 수조 및 송수관(이하 “이 건 시설물”이라 한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나,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5.7. 및 2020.7.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시설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한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이하 “3배 중과”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지역자원시설세 OOO(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42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을「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만을 말한다고 할 것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조선소 내의 도크․수조 및 송수관인 이 건 시설물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자의로 해석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을「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시설물은 조선소 내의 도크, 수조 및 송수관으로 사실상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소 내의 화재위험건축물(공장, 작업장)과 구분되어 존재하므로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에 대하여「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였는데,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단정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 및「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하나인 이 건 시설물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괄호에서 시설물 중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거나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시설물이 화재위험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되, 화재위험건축물과의 구조적인 관계, 해당 시설 규모,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지방세운영과-1367, 2015.5.7.)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건 시설물 중 도크는 드라이 도크로서 작업자들이 그 안에서 선박을 건조(용접, 절단)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수조와 송유관은 화재위험시설물인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되었는바, 이 건 시설물은 그 자체로 화재위험건축물(도크)에 해당하거나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로 설치한 시설물(수조, 송수관)에 해당된다.
(3) 2015.12.31.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을 개정하여 대형화재건축물을 “공장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에서 “공장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6년 지방세운영지침(행정자치부 발간)’ 에는 연면적 15,000㎡ 이하 다수의 개별 건축물이 1구를 이루어 운영되는 공장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전부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시설물을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이 건 시설물을「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2020.5.7. 및 2020.7.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OOO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공장(조선소) 등록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 소유의 조선소(2019.6.1. OOO주식회사로 부터 인수 합병)는 공장부지면적이 3,578,940㎡,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이 1,434,292㎡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구「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 및「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를 종합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및「지방세법」제146조 제4항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은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되,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3배 중과)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의 공장 및 창고를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 영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면적기준은 제외)에 따른 공장을 제55조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장”이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 이상인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및「지방세법」제146조 제4항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은 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 및「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시설물은 조선소 내의 선박 제조시설(도크)이거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수조, 송수관)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시설물이 소재하는 조선소 내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전체연면적은 1,434,292㎡로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15,000㎡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세율표 생략)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세율표 생략)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단서 생략)
사. 공장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괄호 생략)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2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4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4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