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549(20210406)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12. OOO토지 6,509㎡(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7.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8.31.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아 그 상태로는 도저히 파종작업을 할 수 없어 굴삭기를 이용하여 영농에 적합하게 경지정리작업을 하고, 트랙터를 임차하여 밭갈이를 하던 중 예기치 못한 트랙터의 고장으로 상당기간 밭갈이가 지체되어 결국 파종시기를 놓쳤으며, 그 후 2020년 봄 농사를 지으려고 여러 작물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부적합하여 최종적으로 들깨를 심기로 결정한 후 들깨 모종을 심고 현재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 굴삭기 및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경지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0.6.23. 단 한 차례 이 건 토지를 방문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를 장기간 휴경하여 취득 당시 영농에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이 건 토지의 경지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준비과정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21년 6월 경 이 건 토지에 들깨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7.23.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4.12.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4.26.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임차하여 경지 정리를 하였다고 하며 굴삭기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20.6.21.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OOO지급하고, 이 건 토지의 밭갈이를 맡겼으나 밭갈이 도중 트랙터의 고장으로 이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OOO확인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자재 구입영수증 및 이 건 토지에 들깨를 심어 놓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6.23.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는 경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경작을 하지 않아 잡초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파종시기를 놓쳐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경지작업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행정관청 또는 법령의 금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토지의 밭갈이를 OOO에게 의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농지를 대신 경작하도록 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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