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574(20210406)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9.20. OOO토지 214.9㎡및 그 지상건축물 525.6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학술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1층 97.35㎡(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2층 101.63㎡(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에 이미 2020.11.10.까지 치과의사인 OOO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한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11.10.까지 쟁점1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그 임대계약만료를 앞둔 2020.10.27. 임차인인 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만료 즉시 쟁점1부동산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등 쟁점1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1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임대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7.15. 선고 2000누319 판결)하였으므로 쟁점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대표인 OOO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는 종전부터 사용하던 간판을 재활용하고 간판 설치에 따른 홍보 효과를 얻고자 이를 이 건 부동산(건물) 외벽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광고물 담당부서(건설관리과)에서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하여야 하고, 간판에 소재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만 이 건 부동산의 외벽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임차인을 OOO하여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간판에 작은 글씨로 “강북용산지점”을 명시한 것이다.
처분청도 OOO쟁점2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2020.3.9. 쟁점2부동산을 지점으로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1부동산의 경우 임대 등으로 인하여 직접 사용에 따른 장애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OOO간판을 이 건 부동산의 외부에 부착하기 위하여 허위로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용인하게 되는 것인바, OOO쟁점2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OOO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OOO쟁점2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내부에는 종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비품, 서류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시설이나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쟁점2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10.16.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레이저의학, 레이저의료기기 등에 대한 학술연구를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후, 2010.7.16. 사단법인 OOO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인 2016.11.10.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11.10.부터 2020.11.10.(4년)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2018.9.20. 체결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1부동산의 임차인OOO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았으며, 종전 임대차계약이 2020.11.10. 종료한 이후에도 종전 임차인이 계속하여 치과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OOO2011.9.19.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의료기기 및 화장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OOO2019.5.14.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외벽에 OOO기재된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 임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6.12.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1부동산은 임차인이 치과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2부동산은 종전 임차인이 병원으로 사용할 당시 사용하던 의료기구 및 각종 서류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외벽에는 OOO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부동산의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임차인이 계속하여 치과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OOO쟁점2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2부동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한 번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쟁점1부동산)하고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쟁점2부동산)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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