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609(20210317)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에 안내 없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28.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통신판매업 면허(이하 “쟁점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에 대하여 매년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2.4. 청구인에게 2020.1.1.자로 갱신된 쟁점면허에 대하여 2020년도 등록면허세 OOO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20년 이전에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청구인은 2020년부터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고지서 및 안내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그러나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가 신설되어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사전에 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등록면허세가 신설된 것에 대한 안내장을 보낸 이후에야 비로소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고지 전 안내 절차를 통할 때에만, 통신판매업을 지속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반납할 기회가 있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기회가 있다.
(2) 또한 적법절차의 취지상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부과되지 않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기 위하여는 고지서를 송달하기 최소 1개월 전에 등록면허세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9.1.1.부터 2019.12.11.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는 「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을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 등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면허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에 안내 없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법률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3종>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통신판매업 신고 수리(2017.11.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28. 처분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9.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행정안전부 공고(제2010-628호)를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11.1.부터 2019.12.11.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1] 중 제3종 제89호는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0.1.1. 시행되었다.
면허종별 | 개정 전 | 개정 후 | |
종 | 호 | ||
3 | 8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관한 개별적인 안내절차 없이 부과·고지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처분청은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 중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1] 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의 쟁점면허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 제1항은 법령을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11.1.부터 2019.12.11.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겠다.
2)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1] 중 제3종 제89호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자 중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0.1.1.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2020.1.1. 갱신된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의 쟁점면허가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1]에 의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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