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831(20210322)
①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7∼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5.22. OOO외 1필지(6,49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매매계약서상 잔금일 : 2017.4.26.)한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매년 다음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연도별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이후 처분청은 2018년 경기도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8.9.6.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9.20.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대도시)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년 4월 경매 위기에 놓였던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OOO를 도와주기 위해 경매취하에 필요한 OOO등 3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차입금 변제를 위한 대출 목적으로 OOO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바,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5. OOO이 건 토지에 농수산물창고를 건축해주는 조건으로 OOO소유의 이 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OOO해당 건축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그러던 중 2017.4.6. 채권자 OOO의 신청에 의해 이 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하 “이 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OOO는 OOO에게 이 건 경매를 취하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바, OOO업무진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청구법인의 명의를 통해 이를 진행하였다.
(다) 이 건 경매의 취하조건은 OOO에게 연체한 담보대출 지연이자 OOO를 상환하는 것이었는바, OOO이를 위해 청구법인이 OOO차용해주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OOO당시 병원부도로 인한 신용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했음)하고 대출금 OOO발생시켜 동 금액으로 위 차용금액을 변제해주기로 약정한 후, 이를 위해(즉, 대출목적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우선 OOO등으로부터 OOO을 차용하고 2017.4.27. 경매취하금 OOO입금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켰다.
(라) 한편,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OOO위임을 받은 법무사사무실의 직원 OOO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즉시(2017.5.22.)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2017년 7월 OOO건강문제(폐 이식)로 은행대출의 진행이 미뤄지던 중 OOO매도인감의 시효가 만료되었다.
OOO에게 매도인감을 재발행(즉, 당초 약정한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OOO어느 쪽도 이행하지 않았고(이 건 토지를 매각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면서 이행을 회피함), 현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이 건 토지 매매는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전체 매매가액의 7.83%만이 지급되어 실질적 취득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는 당연무효로서, 이에 터 잡은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는 소유자인 OOO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경매취하금에 맞춰 계약금을 OOO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7.83%로서, 통상의 매매계약 비율(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사회통념상 부동산의 매매는 매매대금의 잔금이 지급되었을 때 그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OOO에게 전체 매매가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장부(계정별 원장)에 토지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해 자산으로 토지를 계상했을 뿐, 실제 지급된 것은 경매취하금 성격의 금액 OOO불과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이 2018.9.6. 폐업하였다가, 취득세 부과이후인 2019.9.30. 다시 개업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OOO대표이사로 임명하기 위함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이 건 토지 매매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에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조심 2014지667, 2015.1.28., 같은 뜻임)한다.
즉, 청구법인이 2017.5.22. 이 건 토지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상 2017.4.26.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장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기업회계기준을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오히려 인감증명서의 교부 행위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인 2017.4.26.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체결과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9.6. 폐업(이 건 취득세 부과이후인 2019.9.30. 다시 개업신고 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7.4.26.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7∼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1965.1.27.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2014.5.30. OOO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 OOO)하였으며, 2016.8.1. OOO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이 있다.
이후 2017.4.6. 이 건 경매 개시가 결정(채권자 : OOO)되었다가 2017.4.24. 취하되었는바,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4.18.자 이체결과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이체(출금계좌기록사항 : 계약금)하였고, OOO같은 날 바로 OOO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OOO그 직후 청구법인에게 OOO이체하였다.
(나) 2017.4.16. 청구법인과 OOO명의로 작성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7.5.2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신고(취득가액 : OOO)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전액OOO을 감면받았는바, 신고 당시 제출한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이 건 토지)는 각 다음과 같다.
(라)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9.6. 폐업하였다가, 2019.9.30. 다시 개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9.4.22. OOO대상으로 한 민사소송(2019가단11036 약정금 사건, 원고소가 : OOO)을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소송과정에서 제출(2019년 11월)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1심 법원은 2020.9.2. 위 소송에 대해 원고(청구법인) 패소로 판결하였는바,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이 건 토지는 2020.2.18. 및 2020.3.5. OOO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 각 이전(원인 : 매매)되었다.
(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불복사유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임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서류는 등기부등본, 경매취하금 영수증, 취득세부과고지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이나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신고하였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잔금지급일에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경매의 취하과정 및 관련 금융 거래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소유였던 이 건 토지의 경매취하 목적으로 OOO지급하였을 뿐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OOO전부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법인장부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조심 2013지525, 2013.11.21. 등,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정별원장은 그 기간이 2017.4.26.∼2017.4.26.로 기입(수기)되어 있으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작성된 장부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상 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되 다만,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년 및 2018년 재산세에 대해서는 각 부과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어떠한 불복도 제기한 사실이 없고, 2019.10.4.자 이의신청은 2019년 귀속 재산세가 부과된 날(2019.9.3.)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었으나 이는 취득세를 다툰 것으로서 재산세는 그 불복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스스로 신고하여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었고, 현재 실제 취득 여부에 대해 쟁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각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납세의무자 등)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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