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133(20210217)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6. 임대사업자 등록OOO을 하고 2014.10.10. OOO(오피스텔 건물 29.64㎡, 토지 3.4844㎡,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취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4.20.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4.3.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4.24.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4.20.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2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처음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임대사업자간의 매매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후에 바로 신고납부안내를 하였더라면 즉시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폐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5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의 원인이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보유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후에 바로 신고납부안내를 하였더라면 즉시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2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14.10.10.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 동안 임대를 하여야 함에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2018.4.20.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추징사유 발생일(2018.4.20.)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초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추징처분 시 처분청의 신고납부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감면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법령에 대한 안내를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법령은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며, 이러한 납세 안내가 「지방세법」상의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사전에 이러한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 (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단서생략)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임대주택법(2015.5.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9.8. 대통령령 제26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부터 5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0.6.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12.26.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10.6. 이를 취득한 후 2014.11.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8.4.20. 이를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5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할 당시 처분청이 아무런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고 이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에서 단순히 임대주택 매각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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