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734(20210225)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참여하여 취득 후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처분청에 어린이집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26. OOO 토지 660㎡ 및 건물 482.14㎡(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4.16. 「지방세특례제한법」(2018.3.13. 법률 제154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85%)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매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19.12.30. 쟁점어린이집을 처분청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특법 제178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2020.6.11. 청구인에게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육시설의 40%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사업 시행으로 처분청에 매각한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것을 알지 못했고, 행정안전부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정책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한 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 2017.8.18.)하였으며, 추징될 것을 알았다면 쟁점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2017.12.1. 쟁점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원장으로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9.12.30.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사업에 동참하여 시세에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쟁점어린이집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후 2020.2.29.까지 쟁점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한 기간은 2017.12.1.부터 2019.12.30.까지 25개월이고 이후에도 처분청이 2020.2.29.까지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여 OOO원의 적자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쟁점어린이집을 처분청에 매각하였음에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4968 판결 참조)할 것인바, 지특법 제2조에서 지방세 감면의 수혜대상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66, 2018.7.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전부터 직접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의 요건이 되는 직접 사용한 기간은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한 이후(2018.3.26.)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관할관청과 위탁계약을 맺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참여하여 취득 후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처분청에 어린이집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3.13. 법률 제154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유법(2019.1.15. 법률 제1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어린이집 건물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26. OOO으로부터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고, 2018.4.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5. 관내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확충 지원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군 보육부서가 매입대상 어린이집을 조사하여 2019.9.9.까지 OOO에 신청하고, 전문가 현장심사 및 OOO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2)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감정평가를 거쳐 OOO의 기부금을 매입재원으로 하여 구‧군 보육부서가 매입절차를 진행한다.
3) 전환시기는 2020년 3월로 매입 전환 후 개원하고, 전환 전까지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유지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어린이집을 매입대상으로 하여 2019.9.10. OOO에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입)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으로 결정되어 2019.12.30. 쟁점어린이집을 토지 및 건물 가액 OOO원, 동산(기자재) 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매입하였다.
(라)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사항 변동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사항 변동내역
(마)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2018.5.14. 개업하여 2020.2.2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이 법에서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원장으로 부임하여 쟁점어린이집을 2년 이상 직접 운영하였고,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정책에 참여하게 되어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2조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66, 2018.7.18., 같은 뜻임), 지특법 제178조 제2호에서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 2017.8.18.)은 취득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위탁계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한 청구인의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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