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2012(2021022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28부터 2019.2.26.까지 OOO 외 66필지 2,6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세부내역 <별지1>참조)를 취득하고 2016.12.28부터 2019.3.5.까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14.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가)의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0.4.24.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2018.7.11.) 이후에 취득한 OOO 외 5필지 267㎡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2018.7.11.) 이전에 취득한 OOO 외 60필지 2,3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세부내역 <별지1>참조)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OOO(이하 “종전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이하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라 한다)로 결정되었던 상태로 만약 종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면 OOO(이하 “종전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였을 토지였던 점,
종전 재개발사업이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무산됨에 따라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종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쟁점토지 등에서 사업방식만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6.12.16. OOO에게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로편입 예정면적에 대한 별도 지적사항 없이 2017.10.10.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쟁점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장 부지 중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던 점,
쟁점사업계획 승인서상의 「주택법」제2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의제 결정된 내용을 보면 종전 재개발사업 당시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과 OOO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도로편입 예정토지의 그 면적 및 위치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종전 재개발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지도 않았고, 종전 재개발사업 추진 당시 지정되었던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종전 재개발조합의 해산이후 모두 취소된 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시점에 비로소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처분청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취득해야 쟁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정만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특정되지 않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2015.11.24. “종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관련 제257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가 포함되었던 종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조합원의 반대로 해제되었다는 것과, 그 즈음에 그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OOO은 2016.1.13. 종전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에 따라 종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등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제2016-6호)하였다.
(다) 위(나)의 고시내용 중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의 사유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건축과장)이 2016.8.25. 처분청(건설과장)에게 발송한 아래 공문(건축과-39884호)을 보면 쟁점사업의 사업부지는 종전 재개발사업의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6.12.16. OOO에게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에서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이용 예정 관련 도로편입 면적을 보면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바) OOO은 위(마)의 신청과 관련하여 2017.10.10. 조건부로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건축주택과-21968호)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12.29. 쟁점토지를 포함한 지역에서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쟁점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6.29.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아) 처분청은 위(자)와 같이 쟁점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여하였다.
(자) 처분청의 2018.7.11. 쟁점사업계획의 승인고시(제2019-99호)를 보면 그 승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가 결정 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위(자)의 쟁점사업계획 승인 중 아래 도로결정 사유서에 포함된 쟁점토지가 대부분 종전 재개발사업 당시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위(마)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상 도로공제부분에 대부분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카) 종전 재개발당시 사업부지 및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면적,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당시의 사업부지 및 도로편입 예정면적, 쟁점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사업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진행 경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11.1.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별도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 등을 진행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종전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을 승계받지도 않았고, 쟁점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종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이미 취소되었던 점, OOO 심의결정사항에서 도로편입이 예정되었던 토지에 대한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할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토지 현황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3) 주택법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⑥ 법 제15조 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1항 제3호 및 제97조 제6항 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차.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 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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