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2021(20210222)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토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20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채 OOO원을 빌려 매입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이 적어 이자도 밀린 상태인데 생각지도 않은 재산세가 부과되어 힘든 상황이므로 재산세 등이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자산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법령상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다.
지방세관계법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국세청 고시 제2019-32호(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30,000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이 건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1986.3.23. 건축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920.85㎡(지하층 99.505㎡)이고, 용도는 숙박시설(여관)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인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의 건물 현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국세청장 고시) OOO원/㎡ ×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125, 여관(모텔포함) × 위치지수(96, 개별공시지가 OOO원) × 경과년수별 잔가율(0.32, 1986년 신축) × 가감산율(1층 15가산, 지하층 20 감산) × 면적(920.85㎡) = OOO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내역을 보면, 이러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을 금전을 차입하여 매입하였다거나 수입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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