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2095(20210319)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박물관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5,9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 한다)을 소유하지도, 그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박물관의 대표자도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가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6.10. 청구인에게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청구인으로 서로 상이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상에 배우자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박물관(이하 “쟁점박물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자과 이 건 건축물 및 쟁점박물관의 등록자가 상이하므로 쟁점토지를 쟁점박물관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 중 OOO현지 출장확인한 결과 박물관과 무관하게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박물관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1.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2004.7.29. 청구인의 쟁점박물관 등록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OOO을 하였고, 박물관의 시설명세서에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이 건 건축물은 남편인 OOO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0.7.5. 위(가)의 박물관등록사항에서 그 대표자를 배우자에서 청구인과 배우자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5.6.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토지로, 대표자를 그 배우자로 하여 OOO쟁점박물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후 2020.7.24. 그 대표자를 배우자에서 청구인과 배우자로 변경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박물관에 대하여 개관이후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20년 2월 OOO의 기획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있고, 쟁점박물관의 대표자가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를 쟁점박물관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5.21. 이 건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과세예고를 한 후에 2020.6.10.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7.8. 쟁점박물관의 이용현황 조사를 위해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OOO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OOO2,873.5㎡는 박물관 외각에 위치하며 임야상태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박물관은 개관 당시부터 사실상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발간한 2018년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에서 쟁점박물관 관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박물관으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901, 2016.2.26. 결정, 같은 뜻임)인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2015년부터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 쟁점박물관에 대한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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