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297(20210204)
증여받아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5.14. 모친인 OOO 소유의 OOO 단독주택(이하 “이 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5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6.10.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 중에 그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별주택의 가격에서 해당 주택의 토지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건축법」제22조에서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단독주택의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을 OOO원(8.4%)으로,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OOO원(91.6%)으로 산정한 후, 이 건 주택가격인 OOO원에 위 토지분 시가표준액 비율(91.6%)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위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잔가율)을 산정하면서 그 신축년도를 1993년으로 적용함에 따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이 건축물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어 그 해당 부분만큼 이 건 취득세를 과다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건 단독주택은 2007년 이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양성화 조치에 따라 2007.3.29.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2007년부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라면 이 건 단독주택의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은 그 신축년도를 2007년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기초한 토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도 하향 조정(91.6%→77.22%) 하고 그 차액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1993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위성사진ㆍ주민등록표ㆍ재산세 부과현황 등에 의하면 이 건 단독주택의 사실상 현황은 1993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건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7.3.29.이라는 것에 대하여도 그 원인이 처분청의 무허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한 양성화 조치에 따른 신규작성에 의한 것일 뿐 실제 신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단독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확인되는 1993년을 신축년도로 보아 경과년수 잔가율을 적용하여 이 건 단독주택의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받아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2010년 사망), OOO은 1983년부터 이 건 단독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단독주택의 재산세를 1993년부터 2010년까지는 OOO에게, 2011년부터는 OOO에게 각각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단독주택은 2007.3.29.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된 것으로, 그 원인은 생성신청에 의한 신규작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개별주택가격산정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단독주택이 1993.11.23. 신축된 것으로 보아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ㆍ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자 OOO은 2020.5.14. 수증자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산정한 이 건 단독주택의 건축물․토지분 시가표준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이 건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단독주택의 건축물분 시가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83년부터 청구인은 양친과 함께 이 건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단독주택의 재산세도 매년 청구인 양친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점, 이 건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그 신축년도가 1993.11.23.인 것으로 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이 건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일(2007.3.29.)은 그 원인이 실제 신축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처분청이 이 건 단독주택의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법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993년에 신축된 이 건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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