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407(202103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청구세액을 각각 환급한 사실이 나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본문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2.7., 2021.2.24.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청구세액을 각각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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