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603(20210324)
합의해제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4.9.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2020.4.9. OOO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착오로 일부 지분(50%)이 아닌 전체 지분이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2020.4.16. 추가 증여된 부분(50%)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환원하고 해당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위의 소유권 환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OOO과 부부이고, OOO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의 전체면적 중 2분의 1에 대해서는 증여를 통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법무사에게 증여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으며, 해당 법무사는 2020.4.9.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1/2) 지분이 아닌 전체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시 ‘일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지분에 대해 다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
결국, 담당법무사의 착오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 지분(50%)이 아닌 전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해당 취득세가 납부되었으나, 이후 증여의 의사가 없었던 지분(50%)에 대해서는 소유권경정을 통하여 해당 권리를 회복되었으므로 기 납부된 취득세는 가운데 과다하게 납부된 취득세 등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무사 착오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건 토지의 전체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이를 경정하고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 성립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합의해제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4.9. 배우자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지분 중 일부(1/2)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는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7.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사실확인서(2020년 9월)에 따르면 법무사 OOO은 2020년 4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OOO 토지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소유한 이 건 토지(2필지)를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요청을 받았으나, 2020.4.9. 해당 업무를 진행하면서 착오로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청구인이 소유한 위 토지 2필지를 각각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2020.4.9.)를 작성하였고, 같은 일자에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조심 2019지2283, 2019.12.24.,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20.4.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중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중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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