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633(20210224)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이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23. OOO토지 53,8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취득하기로 하는 매매(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그 연부금액에 건설자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2020.7.20.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그 취득가격이 아닌 OOO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등과 같은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5.6.23.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납부한 이 건 토지의 1차 연부금 OOO상환하기 위해, 2015.12.23. OOO은행으로부터 OOO차입하여 관계회사 차입금을 변제하였는바, OOO대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OOO(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이미 취득이 완료된 1차 연부금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것으로 그 자체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이를 2차 연부금OOO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연부금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계가 없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1․2금액 합계 OOO2차 연부금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또한, 3차 연부금OOO(이하 “쟁점3금액”이라 하고, 쟁점1․2금액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차 연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인 2015.6.23. 이후 발생한 2차 연부금의 지급이자로서 3차 연부금으로 취득하는 토지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연부금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3금액 또한 이 건 3차 연부금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령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한 특례(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로서, 연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부금에 상당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앞서 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연부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290, 2016.9.2.), 연부금 지급에 관계 없이 해당 토지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은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2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3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 건 2차 연부금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6.3.7. 현재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이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12.23. 이 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OOO으로 하고, 대금지급기간을 2014.12.23.부터 2017.12.23.(3년, 7회 분할 지급)까지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26. OOO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OOO로부터 승계)과 이 건 1․2차 연부금을 지급한 후, 2016.3.7.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포함하여 미지급한 약 OOO일시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2021.1.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쟁점금액에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2016.3.7.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8지59, 2018.4.26.,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2014.12.23.)부터 2년 이내인 2016.3.7.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2016.3.7.)이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외에 다른 대출금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대부분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3금액은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지급이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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