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775(20210215)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2018.9.11.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발행주식의 20%, 쟁점주식)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주식 16,000주(40%)를 포함하여 청구인과 OOO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24,000주, 60%)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7.14.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장부가액의 40%에 해당하는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OOO추징하였는데 그 추징세액은 이 건 법인의 자본금 OOO70% 달하는 것으로, 일부 주주들이 이와 같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보다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낫다고 함에 따라 대주주의 지위에서 이 건 법인의 청산을 막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산을 주장하는 종전 주주의 주식 8,000주(쟁점주식)를 아들인 OOO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그 후 이 건 법인은 행정소송을 거쳐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을 전부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만일, 처분청이 이 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추징하지 않았다면 OOO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인바,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 OOO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부터 소유하던 16,000주(40%)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은 국가 기간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될 정도로 국가 경제, 사회 정책에 따른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정상적인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OOO(청구인의 아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이 건 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과는 관련이 없고, 이 건 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은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4.10.16.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자동차ㆍ중장비 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OOO2018.9.11. 쟁점주식(8,000주)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 OOO(청구인의 자)은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0%)가 되었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0%)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OOO이 건 법인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하거나 그 세액을 경감할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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