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506(20210323)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1,1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 원)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토지는 2종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용지이기는 하나,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3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용적율도 120%에 불과하며, 근린생활시설인 1층의 경우에도 일반음식점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인상하였다.
(2) 이 건 토지 인근에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이 건 토지는 급경사지에 소재하게 되었고, 그 조망권도 침해받아 단독주택용지로서 기능이 매우 크게 상실되었으며, 진․출입로도 매우 열악함에도 개별공시지가만 큰 폭으로 인상하여 재산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 건 토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받고 불복청구기간 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는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필지 별 ㎡당 개별공시지가’(이하 “이 건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처분청의 거부 통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개별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경우 2종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용지이기는 하나,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3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용적율도 120%에 불과하며, 근린생활시설인 1층의 경우에도 일반음식점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대비 60% 이상 인상하였는바,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이 건 토지의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 당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의 필지 별 ㎡ 당 개별공시지가 현황 등
(단위 : ㎡, 원)
(다) 청구인들은 2020.6.22. 이 건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인하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7.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조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90일)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이 건 개별공시지가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 등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0.7.27.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이 건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처리통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불복청구기간(90일)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5지193, 2015.3.2.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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