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522(20210224)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공동(OOO4분의 3, OOO4분의 1)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4,000㎡(지목 :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5.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농지(답)로 사용하다가 2017.10.22. 이 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청구인들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농지 이용 방법을 두고 고민하다가 성토를 한 후 밭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성토를 준비하던 중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게 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농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청구인들에게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안내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예고 없이 2019년도 보다 8배 이상 증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적용을 1년간은 유예하고,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1.12.8. 이 건 토지를 청구인OOO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9.3.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지난 몇 년간 경작을 하지 않아 잡풀만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이 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부친이 2017.10.22. 사망함에 따라 그 이용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였을 뿐,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에 따라 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 구분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지방세법령에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적용을 유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그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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