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584(20210323)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6필지 737.3㎡(해당 토지의 3분의 1지분으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이기는 하나, 획지 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이를 소유자 별로 분할하지 않으면 매매 또는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된 후 그 청구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8지917, 2009.6.4. 참조)인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이하 “이 건 개별공시지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것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독 주택용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획지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이를 소유자 별로 분할하지 않으면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이 건 토지의 필지 별 2019․2020년도 ㎡ 당 개별공시지가 및 청구인 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의 필지 별 ㎡ 당 개별공시지가 현황 등
(단위 : ㎡, 원, %)
(다) 청구인은 이 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2020.5.31.)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이 건 개별공시지가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 등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20.5.31.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 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5지193, 2015.3.2.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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