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1000(202103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주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0. 및 2020.9.10. 각각 1/2씩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9.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은 2020.12.17.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0지3310, 2020.12.17.).
라.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20.12.2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27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6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5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4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3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4 |
53822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4 |
53821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0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4 |
53819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18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17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6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5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4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3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5 |
5381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1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53810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09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08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