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80633(20200508)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2018. 1. 12. 최00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동 607-1 목동팰리스오피스텔(2018. 3. 22.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9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4. 11.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 32세대 부분(매매대금은 3,960,000,000원 상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전체 취득세 산출세액 158,400,000원에서 오피스텔 부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134,640,000원을 차감한 23,760,000원만을 취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8. 6. 4. 원고들에게 취득세 134,640,000원, 지방교육세 13,464,000원, 농어촌특별세 6,732,000원 및 가산세 15,971,7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이 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다른 매수자를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최초로 매수하여 그에 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최00은 2010. 2. 2. 이 사건 부동산의 주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10. 3. 26.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0. 12. 16. 신축을 완료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도 및 공사종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32실) -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057.53㎡ |
② 최00은 2011.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③ 원고들은 2018. 1. 12. 최0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1. 본 매매계약은 포괄 양도, 양수계약임을 확인한다. 매수자는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매수자 책임이다. 2. 매수자는 개별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며, 매도자는 이에 협조한다. 개별등기 불가능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한다(단 2, 3, 4층은 현상태로 매매하며, 매도인은 최대한 층별 또는 개별등기가 나오도록 협조한다). 5. 본 계약은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대지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매도인은 공부상의 현 상태로 매도하며 이후 부동산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기타사항 6. 본 계약 중개사는 본 건물 개별등기 후 잔금일 전에 각 개별등기호수별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에 날인한다. |
④ 최00은 2018.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집합건축물로 전환신고하였고, 2018.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38개 호수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구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최00은 2018. 3. 29. 이 사건 부동산의 동호수별로 개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변경 전 후의 건축물대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원고들은 2018. 4. 4. 관악구청에 이 사건 오피스텔 32개호를 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하였다.
⑥ 원고들은 2018. 4. 1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조세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로서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건축주는 매매계약 당시의 공부상의 상태(일반건축물)로 매도하면 족하고, 이후 부동산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은 매수인인 원고들이 책임을 지며,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도인인 건축주가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및 구분등기에 협조할 채권적인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건축물용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오피스텔’이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분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분양’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규에도 ‘분양’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제2호 다, 라목).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이란 모든 승계취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위해 건축한 건축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이는 당초 건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면서 구분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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