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389(20210224)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6.11. 및 2015.7.8. OOO 외 2필지의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30세대(101동~103동, 연면적 각 648.44㎡, 60제곱미터 이하 24세대, 60제곱미터 초과 6세대로 구성됨,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나. 청구인들은 2020.4.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부동산 가운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36645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법제처 12-700, 2012.12.31.)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주택건설사업자이고,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4.11.28.)에서 청구인들은 2014.11.28. OOO 주식회사와 이 건 부동산의 신축을 위한 도급공사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다)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4.12.11. OOO 주식회사에게 각 OOO을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5.6.11. 및 2015.7.8.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위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사업자등록증(2019.4.30. 정정발급)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은 2014.5.16.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폐업사실증명(2020.12.16. 등)에 따르면 청구인 OOO는 2014.11.25.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다 2015.12.31. 폐업을,
청구인 OOO은 2014.11.25.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다 2015.1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집합건축물대장(2020.12.30. 발급)을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 가운데 OOO의 각 B101호, B102호는 모두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전용면적 80.17 제곱미터)하고, 해당 부동산은 2015년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다만,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착공시기는 2014년 12월이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착공시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로서 통상의 공사기간이 5개월 내외로 소요되는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15.6.11. 또는 2015.7.8.임을 고려한다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법(2015.1.1.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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