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453(20210224)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 ‘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30.부터 선박수리 및 건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11.4. OOO와 OOO 그리고 같은 동 1-82 토지(합쳐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선대축조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서(총공사비 OOO, 부가가치세 별도, 건물공사비 포함, 이하 “이 건 계약서”이라 한다)를 제출받고, 2019.3.14. 위 토지들 가운데 OOO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494.66㎡,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9.5.10. 해당 건물의 공사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3.7. 이 건 토지상에 선박수리 및 건조를 위한 OOO(총면적 459㎡, 3개일 레일, 이하 ‘이 건 OOO’라 한다)도 함께 축조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신고한 OOO 공사비 총 OOO[이 건 계약내역서 중 ‘건축공사비(사무동, 창고동)’를 제외한 OOO 공사비와 공과잡비 가운데 OOO과 안분한 금액,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9.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공장등록증명서상의 허가받은 OOO면적(420.92㎡)을 제조면적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OOO 소관의 공유수면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한 부수토지 공사비로 과세하였는바, OOO 면적의 몇 배까지 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선박수리는 오로지 OOO 위에서만 이루어지고 부수토지의 공사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선박의 수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제조시설로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목작업과 편의를 위한 콘크리트 작업 등을 OOO 축조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 소관의 공유수면 해당 면적과 육상면적 중 제조시설이 아닌 면적에 대한 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비용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유수면 해당 면적에 대한 OOO공사비는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60조 제2호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285, 2016.9.2.)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이 육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연결·설치된 경우 해상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연안국은 이러한 시설 및 구조물 등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도 과세권이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OOO의 경우에도 육상에서 해상으로 연장된 OOO의 관할 과세기관인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조시설로 허가된 면적 이외의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도크, OOO) 등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OOO의 제조시설로 허가된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OOO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 ‘OOO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과 이 건 OOO를 축조하면서 쟁점비용을 실제 부담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2.30. 설립되어 OOO에서 ‘강선건조 및 수리업, 선박수리 및 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나) 이 건 계약내역서에 의하면 총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합계 OOO이고, 세부 내역집계표에는육상공사비 OOO, 해상공사비 OOO, 주요 자재대 OOO 등 총 OOO의 OOO 자체공사비와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공사비(사무동, 창고동) OOO, 기타 공과잡비 및 이윤 OOO 등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OOO의 설치도면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이 건 OOO의 설치도면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9.3.14. 건축물대장상에 용도를 ‘공장(부대시설)’로 등재하고 2019.5.10.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총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공장등록증명서(2019.3.25.)에서 청구법인은 2019.3.25. 이 건 토지상에 신축(사용승인) 및 축조한 이 건 건물(494.66㎡)과 이 건 OOO(459㎡)에 대한 공장등록을 신청하면서 이 건 토지를 공장부지면적(2,890㎡)으로, 이 건 건물 면적을 부대시설 면적으로, 이 건 OOO 면적을 제조시설 면적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바) 현장출장복명서(2020.4.24.)에 의하면, 이 건 OOO는 해상으로 경사지게 5개 레일OOO이 축조되어 있고, OOO 이외의 기타 부수토지에는 선박을 끌어올리거나 고정하기 위한 굵은 체인, 철근, 윈치 등이 고정되어 있으며, 선박작업을 하기 위해 진입한 작업차량, 지게차 등과 기타 철판작업대, 공기압축펌프 등의 작업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의신청결정서(2020.5.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로서 도크와 OOO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60조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점,
이 건 OOO는 선박의 건조나 수리를 위하여 육상에서 해상으로 레일을 깔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올리거나 바다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로서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육상시설과 연결되어 있고, 연안항만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장에게 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7지677, 2018.2.21., 같은 뜻임),
취득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도 포함되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이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두35434 판결, 같은 뜻임)인바, 기타 부수토지는 OOO 레일과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작업공간으로 보이므로 동 토지상에 OOO 및 부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인 쟁점비용도 이 건 OOO에 대한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비용을 이 건 OOO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중략)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2.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OOO(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1982.12.10. 체결된 것, 발효일 : 1994.11.16.)
제60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을 건설하고, 이에 관한 건설·운용 및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a) 인공섬
(b) 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물
(c)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
2. 연안국은 이러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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