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441호(20210209) 취득세
도시재정비법상 존치지역 내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존치지역 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 중 하나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규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내의 주택은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한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제2조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제3호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호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조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 시·도지사 등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서 존치지역은 촉진구역과 달리 개별법에 의해 관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했을 때,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구역 내의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 존치지역 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예외대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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