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440호(20210209) 취득세
1세대 4주택 취득세(4%) 관련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보유주택 제외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2호
답변요지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1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본문
<질의요지>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2호 적용 가능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는 기존 우리 부 운영요령(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과 유사한 사항으로 판단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주택이상을 소유한 자가 7월 10일 이전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1억원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4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4%의 세율을 적용함 ※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1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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