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10430(202010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천안시는 2015년 천안도시관리계획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사건 토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분류하였음에도 천안시 공무원들이 임의로 공부를 급히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안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천안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한 바도 없다. 그런데도 용도지역 변경만을 이유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천안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008. 12. 1. 지형도면이 포함된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2015년 천안도시관리계획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08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천안시 공무원들이 급하게 관련서류를 위조나 변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공정력이 있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천안시 측의 일부 위법행위나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고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고시에 따라 2008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충남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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