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057(2021020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4 과세연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사업 포상금(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청구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거나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년 6월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8.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중인 2020.12.4.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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