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사2002-243(20040830)
외국소재 법인으로부터 임차하는 조건으로 항공기를 수입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세면제되어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성립됨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02.05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의 현재법인인 코리아 에어리스 앤드 ○○넨스 주식회사(Korea Air Lease and ○○○○ Co)로 부터 임차한 B747~400F(HL 7499)항공기 1대(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수입한 후 취득세(3,854,800,520원)은 지방세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02.16 과세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770,960,100원은 2004.03.08 신고납부함으로써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항공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4.02.05 수입한 이 사건 항공기는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코리아 에이리스 앤드 ○○넨스 주식회사 (Korea Air Lease and ○○○○ Co)로 부터 임차(임차기간 : 2003.11.20 ~ 2015.11.11 임차료 : 매분기별 $3,300,000)한 것으로서 임차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공기의 취득은 성립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에서도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공기를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해서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 역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 납부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소재 법인으로부터 임차하는 조건으로 항공기를 수입한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광업권·항공기·선박 등의 취득에서는 민법·광업법·항공법·선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 제8항에서는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는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4조에서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공기를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의 현지법인인 코리아 에어리스 앤드 ○○넨스 주식회사(Korea Air Lease and ○○○○ Co)로 부터 임차기간을 2003.11.20부터 2015.11.11까지로 하고 임차료는 임차 기간 중 매 분기별 $3,300,000을 지불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이 사건 항공기를 반환하기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04.02.05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한 다음 2004.02.16 지방세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 면제받고 2004.03.08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공기는 외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항공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는 수입에 의한 취득은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공기를 2004.02.05 반입하여 같은날 인취한 사실이 인천공항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항공기를 청구인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임차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인 2004.02.05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항공기를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 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 대여시설이용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감사원 심사결정 99-281호 1999.08.24)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만,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하는 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되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은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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