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81(19990824)
아일랜드 소재 현지법인인의 항공기 임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것이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9. 1. 아일랜드에 있는 청구인의 현지법인인 ㅇㅇㅇ 에어리스 앤드 파이넨스 주식회사(Korean Air Lease and Finance Co., Ltd. 이하「위 현지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A330-200 HL7538 항공기 1대(이하「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2,237,097,370원은 지방세법 제287조의 규정에 따라 1998. 9. 23. 면제하고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447,419,470원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자납용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10. 1. 위 세액을 납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를 10년간 임차하고 이 기간 중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며 임차기간 만료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항공기를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으므로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3)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8월(날짜모름) ㅇㅇㅇㅇ부장관에게 위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를 포함하여 2대의 항공기를 단순임차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사전 신고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같은 해 8. 26.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과 위 현지법인이 1998. 8. 31. 체결한 항공기 운용리스계약(이하「리스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항공기의 가격은 미화 87,000,000달러, 임차기간은 인수일로부터 10년, 기본 임차료는 월 미화 861,000달러, 부대 임차료는 반기 미화 281,444달러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임차기간 만료시 이 사건 항공기를 위 현지법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8. 9.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공기를 청구인 명의로 수입하였다.
(4) 청구인은 1998. 8. 28. 행정자치부에 이 사건 항공기의 도입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는 같은 해 9. 7.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8. 9. 17. 처분청에 취득세 2,237,097,370원(과세표준 111,854,868,924원x20/1000)을 면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항공기 도입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규정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2,237,097,370원은 1998. 9. 23. 지방세법 제28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였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447,419,470원(과세표준 2,237,097,370원x20/100)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하도록 자납용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10. 1. 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항공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광업권·항공기·선박 등의 취득에서는 민법·광업법·항공법·선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다만, 항공기와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회사(법 제105조 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7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287조는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공기를 위 현지법인으로부터 10년 간 임차하고 이 기간 중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며 임차기간 만료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을 뿐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공기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에 따르면 항공기 등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 상의 "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대여시설이용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994. 12. 22. 신설된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입법취지가 외국인 소유의 리스물건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이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외국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국내 리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공기 도입은 외국인인 청구인의 현지법인 소유의 물건을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공기 도입은 취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26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5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4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3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2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9 |
53821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4 |
53820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4 |
53818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17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16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5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4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3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2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5 |
53811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0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53809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08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07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