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사2002-56(20020128)
외국법인인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항공기를 취득하여 시설대여(리스)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A항공(주)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HL7414(이하“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2001.6.30. 취득한 다음 청구 외 A항공(주)에 시설대여(리스)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액(2,434,792,558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469,478,510원을 2001.7.27.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거주 외국법인으로서 국내법인인 청구 외 A항공(주)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하여 시설대여하기로 하고 청구 외 A항공(주)의 금융부채 등을 변제한 다음 항공기등록원부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 외 아시아나항공(주)에 시설대여(리스)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항공기를 취득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외국법인인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항공기를 취득하여 시설대여(리스)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 道(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4조 제1항에서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은 비거주 외국법인으로서 국내법인인 청구 외 A항공(주)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하여 시설대여하기로 하고 청구 외 아시아나항공(주)의 금융부채 등을 변제한 다음 항공기등록원부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 외 A항공(주)에 시설대여(리스)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28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거주 외국법인으로서 국내법인인 청구 외 A항공(주)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하여 시설대여하기로 하고 청구 외 A항공(주)의 금융부채 등을 변제한 다음 항공기등록원부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 외 A항공(주)에 시설대여(리스)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항공기를 취득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공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항공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지방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지방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 내에 효력을 갖는 것이며,
그 관할구역 내에 소재 하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불문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하는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대한민국의 항공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한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항공기를 청구 외 A항공(주)에 시설대여 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8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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