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3869(2021011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3.29. OOO외 1 소재 토지 및 건축물(공장용지 1,885.8㎡, 건축물 2,919.1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3.28.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고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는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9.9.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창업자에게 세액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종전 사업과 다른 영역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새로운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및 인력 고용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등 실질을 고려하여 종전 사업과 신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OOO지방법원 2008.8.28. 선고 2007구합316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6.28. 선고 2011구합6685 판결, 참조).
(2) OOO는 기존에 영위하던 이동통신용 중계기 시스템 사업이 아닌 화합물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OOO를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구체적인 설립 경위를 보면, OOO는 2016.10.21. 이동통신용 중계기 시스템 관련 제품(이하 “종전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유통할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전공인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개발과 전혀 다른 분야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7.3.31. 폐업(실제로 그 전에 폐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문제 때문에 폐업신고가 지연됨)하였다. OOO는 이 기간 동안 OOO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모든 매출은 OOO가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제공한 종전 제품의 임가공용역으로부터 발생하였다. OOO는 OOO를 사실상 폐업하고 2017.1.16.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개발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는 종전 제품보다 OOO 본인의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이면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화합물 반도체를 생산하는 편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화합물 반도체는 종전 제품보다 훨씬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 예상 납품처도 OOO와 같은 글로벌 IT기업이므로 기존의 개인사업체 형태로는 자금조달, 계약체결 등 기본적인 사업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화합물 반도체의 일종인 OOO(이하 “이 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설계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OOO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경 OOO와 미화 OOO 달러 규모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제품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현재까지 이 건 제품과 이를 인쇄회로기판에 접착한 OOO(이하 “이 건 제품”과 합하여 “이 건 제품 등”이라 한다)만을 생산해 왔을 뿐, 종전 제품은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다. 이는 이 건 제품 등의 매출액 합계액OOO이 손익계산서상 전체 매출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이 건 제품은 기존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반도체로서, 그 용도가 다양하여 종전 제품의 부품이 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 무기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목적을 활용될 수 있다.
(4) 이 건 제품 등의 생산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반도체 설계기술만을 보유하고, 자체척인 생산라인은 두고 있지 않은 반도체 설계업체로서 주로 반도체 설계기술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구법인이 반도체 설계데이터를 생산라인만을 갖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에 보내면, 해당 업체가 반도체 웨이퍼를 제작한 다음 이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다. 다만, OOO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반면에, 종전 제품은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서 이동통신 신호를 중계함으로써 기지국의 통신 가능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장비로서 주로 외부에서 구입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처럼 종전 제품은 이 건 제품에 비하여 그 제조 과정이 단순 조립 공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두 제품의 종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다. OOO에 따르더라도 이 건 제품 등의 업종은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9)인데 반해 종전 제품의 업종은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26429)에 해당된다.
(5) 청구법인과 OOO는 그 상호가 유사하고 이 건 제품이 종전 제품의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두 회사의 설립 경위, 영업 내용 및 제품의 생산 공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제품과 종전 제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한편, 처분청은 OOO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OOO와 OOO으로 같다는 점을 들어 두 회사의 업종이 같다는 의견이나, OOO가 OOO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OOO와 이동통신용 중계기 시스템에 관한 임가공용역만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OOO가 인력을 고용하거나 임가공설비, 기계장치 등과 같은 물적 설비를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OOO에게 통상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시스템에 관한 기술자문을 제공한 것에 가깝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제품 및 이를 인쇄회로기판에 접착한 형태인 OOO을 직접 제조하여 OOO에게 판매하였다. 아울러, OOO은 OOO와 청구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해준 임대인으로 제품과 관련한 매출처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는 동일인으로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2017.1.6.이고, OOO의 폐업일은 2017.3.31.이어서 청구법인의 창업 후에 OOO를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가 OOO와 동일하며, 두 회사의 업종도 전자통신기기, 통신전자부품 제조로 같고, 두 회사의 주요 매출처 또한 OOO로 동일한 점을 종합해 보면 OOO는 개인사업자인 OOO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생략)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7.1.6. 설립되었고, 2019.1.18.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으며, 사업목적은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개발, 무역업, 전자통신기기 제조, 도매, 무역업, 전자통신부품 제조 등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2019.3.28.부터 2021.3.27.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에 첨부된 OOO의 인적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적사항
(다)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매출처별 합계표
(라) 청구법인은 2019.3.5.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토지 OOO원, 건물 OOO원)을 체결하였고, 2019.3.29. 이를 취득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제품의 홍보물에는 이 건 제품의 용도를 이동통신 중계기용 및 전력소자용(전기 및 수소자동차용, 에너지 효율 전력변환용)으로 기재하고 있고, 핵심인력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최고기술책인자인 OOO을 소개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분야를 이동통신 중계기용 증폭모듈 제조업체 및 중계기 제조업체에 칩을 판매하거나 OOO의 반도체회사OOO에게 웨이퍼를 공급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7.5.24. OOO에게 이 건 제품 등OOO(1차 가공품 포함)]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입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5.10. OOO에게OOO웨이퍼를 5년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제1기(2017년) 매출액이 OOO원으로, 제2기(2018년) 매출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기 당기 제조원가에는 외주가공비 OOO원이, 제2기에는 외주가공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서에 다르면, OOO는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2016.10.21.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OOO이며,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이며, 종목은 전자통신기기, 통신전자부품으로 되어있고, 2017.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는 2016.9.23. OOO의 대표자인 OOO와 공장용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장용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차) OOO의 2016년 2기분 및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상 매출·매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카) OOO와 OOO는 2016.11.30. 임가공 기본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가공 기본 거래계약서 주요 내용>
(타) 표준산업분류에는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무선 호출기, 무선 전신기 등 기타 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색인에는 무선통신용 중계기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에 대해서는 광전도 셀을 포함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소자, 수정 진동자 등 장착된 압전기 결정 소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전 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창업의 외형만 빌려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바, 신설된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기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임차료 외에 별다른 지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OOO가 제조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가 OOO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가 이동통신 중계기용 장비를 납품한 대가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기술자문 및 퇴직금 성격의 금원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설령 이동통신 중기계기용 장비를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 상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26429)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주업인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9)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OOO의 매출 규모가 OOO원 가량에 불과한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창업 후 2년간 OOO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바, 양자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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