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769(20210129)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법인세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이하 “이 건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 제103조의20 및 제103조의22의 규정에 따라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그 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되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는바, 2014.1.1.「지방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이 건 사업연도에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지방소득세 OOO(<별지> 참조,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2020.6.16.부터 2020.6.26.까지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거나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4.1.1. 개정된「지방세법」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환급을 청구한 이 건 지방소득세는 2014.1.1. 이전에 이미 발생 및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2014.1.1.이전에는「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산출되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의 반사적 효과를 보았으나, 이는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는 아니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에서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종전의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되어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법인세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출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의 개정 이유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개정「지방세법」이 발의되었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하에서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에 연동하여 부가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았으나,「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혜택이 유지되지 않는다. 법률 개정안이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는 새로이「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옮겨 규정하였던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조항은 배제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1.1.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한 취지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2014.1.1. 개정 전「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이는 일종의 반사이익에 불과한 점,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 청구세액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일
(단위 : 원)
<별지2>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법인세법」 또는「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지방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26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5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4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3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2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9 |
53821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4 |
53820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4 |
53818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17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16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5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4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3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2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5 |
53811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0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53809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08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07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