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002(20210203)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던 중 2016.12.22. OOO외 1명으로부터 나머지 발행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전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항의 과점주주(발행주식 100% 보유)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9.11.13.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4명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였으므로, 2016.12.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명의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9.2.9.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는 OOO4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주 4명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출자한 적이 없으며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출자자인 청구인이 요구하면 쟁점주식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하고,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설정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였다. 즉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개인자금으로 출자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이 개인사업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이었다.
(다) 청구인의 어머니인 주주 OOO사망하였을 당시에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주주 OOO사망시 OOO상속인들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 소유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16.12.22.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 환원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2016.12.22. 주주 OOO외 1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실질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이 의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인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8지578, 2018.6.12. 등 다수 참조).
(2) 청구인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6.12.22. 주주 4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5)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1999.2.8.)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1999.2.9. OOO외 3명을 임원으로 하여 냉동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과 냉동기 관련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주명부상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주주는 대표이사 OOO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금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2007.2.14. 이 건 법인의 이사로 처음 등재되었고, 2020년 현재 청구인과 감사 OOO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은 1999.6.28. OOO토지와 건물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고, 2001.1.31. 본점을 낙찰받은 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주주구성 변동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16.12.22.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결과 과점주주(발행주식 100% 보유)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1999.2.∼2016.12.)
(단위 : 주, %)
(라) 처분청은 2019.7.23. 청구인에게 2019.8.2.을 기한으로 하여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8.8. 2016년 결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환원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99년 2월경 작성하였다는 설립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OOO외 3명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명의대여를 하였을 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내용) 및 1999년 2월경 발급된 OOO외 3명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016.12.22.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2019.9.3. 작성한 확인서(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한다는 내용) 및 인감증명서, 이 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조심 2019지1839, 2019.6.5.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12.22.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2013∼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2016.12.22.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설립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OOO외 3명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시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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