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669(20210203)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30., 2018.9.27. OOO외 1필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215,560.73㎡(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세대별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OOO(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미술작품 설치비 OOO(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공사비 연체료 OOO(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등 OOO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12.3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설치한 세대별 시스템에어컨은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설치 여부를 선택한 것으로 건축물에 부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 사정도 없고, 공동주택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대별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인 쟁점1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건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한 미술작품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지 아니한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해체 및 이전설치를 하더라도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미술작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주택으로서 기능과 효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미술작품 설치비인 쟁점2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사적계약에 의한 징벌적 성격의 비용으로 이를「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할부계약 등에 따른 연체이자로 보는 것은 해당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매매(공사)대금의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를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경우 취득이 완료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도 미지급한 연체이자를 취득가격으로 하여 계속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연체이자를 간접비용에 포함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인 쟁점3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은 해당 공동주택의 천장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었고, 이를 설치함에 띠라 천장의 크기 및 깊이, 높이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시스템에어컨은 이 건 공동주택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비용인 쟁점1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취득)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연면적 10,000㎡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미술작품 구입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볼 때, 미술작품 구입비용인 쟁점2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조심 2015지859, 2016.8.9. 결정)하므로 쟁점3금액 또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8.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1ㆍ2ㆍ3금액 OOO포함한 OOO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추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1ㆍ2ㆍ3금액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다)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공고 및 취득세 신고 내역서 등을 보면, 시스템에어컨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거실과 안방의 천장에 매립 방식(빌트인)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전에 그설치가 완료되었고,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도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8.1.30., 2018.9.27.)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 단지 내(야외 정원)에 미술작품(2점)을 설치하였다.
(마)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관련 도급계약서(이하 “이 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제6조 제2호에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연 5.0%를 일할 적용한 기성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이 건 공동주택의 시공사인 OOO에게 공사비 연체료 OOO(쟁점3금액)을 지급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연체료를,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공동주택의 천장에 매립방식으로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 시스템에어컨은 공동주택과 함께 거래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격에는 시스템에어컨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도 시스템에어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인 쟁점1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3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단지 내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도급계약서에 따라 OOO에게 공사비 연체료 OOO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3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쟁점2금액)이거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연체료(쟁점3금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3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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