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443(2021020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9.8.10., 2019.12.15. 청구인에게 승용자동차 OOO에 대한 자동차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3.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2020.6.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OOO2020.6.29. 위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2020.7.1. 이를 수령하였다(등기번호 OOO).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20.7.1.)부터 90일 이내인 2020.9.29.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그 이후인 2020.10.12.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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