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103040(20200116)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2.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7(지번 주소: ㅇㅇ동 888) 지상 건물 1,770.89㎡, 토지 76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1억 원에 매수한 후 피고에게 취득세 124,000,000원, 농업특별세 6,200,000원, 지방교육세 12,400,000원 합계 142,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5. 추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건물 611.78㎡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추ㅇㅇ는 2012. 5. 18. 위드하우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지하 1층 건물에서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2. 추ㅇㅇ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김ㅇㅇ과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위 지하 1층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7. 3. 30.까지로 연장하였다. 김ㅇㅇ은 위 지하 1층 건물 중 일부(330.58㎡)에서 더블유하우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12. 7. 김ㅇㅇ으로부터 위 지하 1층 건물 중 일부(146.68㎡)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윤ㅇㅇ의 딸 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윤ㅇㅇ은 같은 날 윤△△ 명의로 위드하우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동의하에 위 지하 1층 건물 중 일부에서 콜라텍을 운영하였다(이하 위 호프집 330.58㎡와 위 콜라텍 146.68㎡를 합한 477.26㎡를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10.경 김ㅇㅇ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황△△과 이 사건 쟁점건물 중 호프집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윤ㅇㅇ과 김ㅇㅇ은 2013. 12. 20.경부터 2014. 4. 7.경까지 이 사건 쟁점건물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윤ㅇㅇ은 벌금 500만 원, 김ㅇㅇ은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934 판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5. 5. 12. 확정되었다. 이 사건 쟁점건물과 관계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윤ㅇㅇ, 피고인 김ㅇㅇ의 공동범행 피고인 윤ㅇㅇ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7 지하 1층에서 ‘위드하우스’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김ㅇㅇ은 같은 장소에서 ‘더블유하우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위드하우스’와 ‘더블유하우스’를 연결하여 더블유하우스에는 4인용 테이블 45개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위드하우스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
마. 윤ㅇㅇ은 2016. 6. 23. 추ㅇㅇ, 김ㅇㅇ, 황△△ 등과 이 사건 쟁점건물 등에서 2015. 5. 9.경부터 2016. 3. 26.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을 동업한 사실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611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김ㅇㅇ, 추ㅇㅇ, 황△△ 등도 2016. 11. 22. 윤ㅇㅇ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053 판결), 위 판결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윤ㅇㅇ에 대한 위 유죄판결 이유 중 이 사건 쟁점건물과 관계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윤ㅇㅇ)은 추ㅇㅇ, 김ㅇㅇ, 황△△, 김△△, 이△△와 이른바 ‘감성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주점의 매출 관리 및 동업자들의 이익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고, 추ㅇㅇ는 주점 DJ와 웨이터 등 직원과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 김ㅇㅇ은 주점 현장 관리를 총괄하고, 황△△, 김△△, 이△△는 주점 개설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 지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추ㅇㅇ, 김ㅇㅇ, 황△△, 김△△, 이△△와 함께 2013. 12.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88 지하 1층에 있는 ‘더블유하우스’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위 김ㅇㅇ 명의로, 같은 층에 있는 콜라텍인 ‘위드하우스’를 피고인의 딸 윤△△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위드하우스(더블유하우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추ㅇㅇ, 김ㅇㅇ, 황△△, 김△△, 이△△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5. 5. 9.경부터 2016. 3. 26.경까지 위 ‘더블유하우스’ 주점에는 4인용 테이블 45개를 갖추어놓고, 같은 층에 붙어 있는 콜라텍인 ‘위드하우스’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놓은 다음 ‘더블유하우스’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위드하우스’를 오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추ㅇㅇ, 김ㅇㅇ, 황△△, 김△△, 이△△와 함께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드하우스’와 ‘더블유하우스’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
바.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611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 즉 이 사건 쟁점건물이 2015. 5. 9.부터 2016. 3. 26.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 2. 23. 천안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2.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8.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 안분면적 204.76㎡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분 | 세목 | 계 | 비고 |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본세) | 11,235,410 | 2015년 귀속분 (단위: 원) |
지역자원시설세 | 100,750 | ||
지방교육세 | 2,223,580 | ||
소계 | 13,559,740 | ||
재산세(토지) | 재산세(본세) | 5,674,510 | |
지방교육세 | 1,134,900 | ||
소계 | 6,809,410 | ||
합계 | 73,520,390 | 20,369,150 |
사. 또한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쟁점건물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취득세 과세 안내문을 보냈고, 2018. 5. 1.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은 따로 떼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때 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윤ㅇㅇ, 김ㅇㅇ이 이 사건 쟁점건물을 유흥주점으로 최초 사용한 날인 2013. 12. 20.을 기준으로 납부기한 및 미납기간(1601일)을 산정하였다.
세목 | 본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합계 | 비고 |
취득세 | 66,836,720 | 13,367,340 | 31,319,680 | 111,523,740 | 단위: 원 |
농특세 | 6,683,670 |
| 3,131,960 | 9,815,630 | |
합계 | 73,520,390 | 13,367,340 | 34,451,640 | 121,339,370 |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8, 26~30, 을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질적 과세대상은 임차인들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인바,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임대한 이후에 비로소 임차인들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임차인들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인 2017. 12. 21.경 위 사실을 인지하여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칙,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
3) 임차인들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는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임차인들이 벌인 일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 영업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4)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자산의 취득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시점에 발생하고, 이후 당해 건축물의 가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그 증가분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건물을 임차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로 이 사건 쟁점건물이 증축되거나 영업시설군(위락시설)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쟁점건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산세는 건축물 등의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임차인들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원고에 대한 재산세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임차인들의 불법영업 사실을 2014. 6.~10.경 피고로부터 받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문(을3)을 통해 알게 되었으나, 이후 문제가 시정된 것으로 믿고 있다가 2018. 5. 1.경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산세는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납기 이후부터 과세되어야 함에도 임차인들의 유흥주점 영업시작일(2013. 12. 20.)을 기준으로 정해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부과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영업장소에 관하여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 중 ②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제도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참조).
3) 구 지방세법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 등이 된 때에는 중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5년 이내에 그 토지나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823 판결 참조).
4)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건축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등 참조).
나. 갑31, 을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이 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무도장)로 불법용도변경 되었으니 2014. 7. 18.까지 자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18.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최소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쟁점건물이 불법용도변경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13. 12. 20. 윤ㅇㅇ, 김ㅇㅇ 등이 이 사건 쟁점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당시 임차인들에게 문의한 결과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은 데다가 이후 잘 해결되었다는 얘기까지 듣고 더는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다가 2018. 5.경 이 사건 각 처분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유흥주점 영업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들의 유흥주점 영업이 장기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쟁점건물의 임대인인 원고가 평소 위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이 사건 쟁점건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을 개연성이 큰 점,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은 원고가 단순히 임차인들의 말만 믿고 실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훼손된 경계벽의 복구를 시도하였다거나 이를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김ㅇㅇ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인지한 이후로도 김ㅇㅇ과 임대차계약을 지속하였고, 김ㅇㅇ의 동업자인 황△△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유흥주점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에 맞지 않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에서의 불법영업을 빨리 인지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 다.목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을 신고일로 하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을 신고일로 한다.
다. ‘2018. 5.경 이 사건 각 처분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임차인들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임차인들의 불법영업을 알았으면서도 취득세 추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관하여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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