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2879(20201202) 취득세
의료법인의 산후조리원이 감면대상 의료업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41호, 2018.12.24.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서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료업"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하는 의료ㆍ조산의 업(법 §3)을 말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열거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대사업 중 하나로 산후 조리원(법 §49, 규칙 §60)을 규정하고 있으며,
-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산후조리원이라 하고, 그 곳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산후조리업(§2.10)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쟁점규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업이 아닌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도 산후조리업을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인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 하여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범주에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의료법」상 의료업 외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의 운영(행안부 세정 13407-783, 2002.8.23.),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지방세운영과-1455, 2012.5.10.), 노인복지시설(조심 2012지717, 2012.11.21.)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점,
- 일반 산후조리원과 달리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만 감면을 지원할 경우 양자 간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며, 양자 간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 의료법인이 의료업과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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