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3363(20201202) 재산세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민간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임차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리모델링비 지원,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을 한 경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비 지원,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을 한 경우‘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지방세법」제109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과다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 리모델링비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마감재 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시설기능 보완 환경조성 비용으로 보이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원 금액이 환수되는 점 등에 비춰 재산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나,
-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소유자에게 발생한 이익(이자수익 등)이 쟁점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유료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 한편, 쟁점 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참조)이므로,
- 비록 쟁점 부동산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제공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쟁점 부동산 소유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사용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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