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3437(20201209) 취득세
분리형 캠퍼 구조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을 위해 물품적재장치에 분리형 캠퍼*를 설치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차량의 종류변경) 여부
* (캠퍼)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동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이 가능한 구조물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조제4항에서 차량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에서 차량의 종류 변경은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자동차의 튜닝"이라 하고(제2조제11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튜닝승인에 관한 세부기준(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캠퍼"란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하며, 캠핑용자동차의 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제2조제9호).
- 이와 같이, 자동차에 캠퍼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설치 결과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법 제7조제6항)됩니다.
다. '캠퍼의 설치'는 단순히 차량에 적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정차량과 결합되어 개별 캠퍼별로 구조변경 절차가 이루어지며,
- 분리형 캠퍼는 탈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특정 자동차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 차량과 일체를 이루어 해당 용도에 사용되며, 설치 이후에는 1회성이 아니라 그 기능과 효용이 유지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이라 하더라도 차체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같은 취지의 조심2014지0671, 조심2014지0175 결정 등 참조), 캠퍼의 설치로 인해 차체의 높이‧길이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이와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라.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퍼 설치 절차, 차제(구조) 변경에 따른 외형의 변화 및 유사 과세대상 구조변경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물품적재공간에 캠퍼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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