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3514(20201216) 취득세
폐기물처리업용 건설기계의 지입 관련 취득세 과세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질의내용 >
○ 폐기물처리업용 건설기계를 대여업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 회신내용 >
귀 질의는 기존 우리 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643, 2017.5.26.)과 유사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해석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기계장비에 대해 개인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제10항에서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 대여업체의 등록에 대해서는 건당 1만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차주가 대여업자로 기계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대여업을 영위토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허가자인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기계장비에 한해 해당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주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얻은 대여업체로 기계장비를 지입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입차주에서 기계장비 대여업체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의하여 지입차주의 소유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세율(등록면허세 1만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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