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책과-5728(20201217) 주민세
태양광 설비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과세여부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태양광발전소 내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로 보아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주민세 재산분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사업소 연면적이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 또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서는 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으로,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 기계장치로 볼 수 없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1744 판결 및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829, 2009.3.4. 해석 등 참조).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에는 인버터가 위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포함될 것이나, 기계장치로 볼 수 없는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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