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3073(20201221) 취득세
산업단지 시행자 지위로 입주시 감면 적용기준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여 사용할 목적인 사업시행자 지위와 입주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
-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취득한 산업용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제1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제3항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하되 그 감면주체는 모두 조성을 수반하는 제1항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항의 감면주체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제4항의 감면주체를 2015.12.29.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를 추가하여 "사업시행자 외의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로 개정하였는 바, 이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여 입주하려는 시행자 지위와 입주자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 경합이 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같은 취지,「2016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인 점,
- 만약, 제4항의 입주자의 범위에 제3항에 따른 시행자를 포함할 경우는 시행자에 대하여 제3항을 적용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고, 조성을 수반하는 시행자라도 선택적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3항보다 감면율이 높은 제4항의 입주자 감면을 주로 채택함으로서 조성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적용하려는 제3항이 형해화되는 문제를 유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단지 조성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이면서 입주자 지위를 함께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로 보아 제3항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다. 나아가 살펴보면, 쟁점토지 취득일(2014.11.30.) 이후인 2015.2.5. 쟁점법인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과 사업목적 변경 등의 실시계획 변경(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7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 2014.8.14. 준공된 산업단지의 기존 석유비축시설을 석유정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유치업종 변경과 쟁점토지 활용자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ㅇㅇ국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166호)이 이미 있었고, 2014.8.18. 쟁점법인이 쟁점토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주민설명회의 사업시행자로 공고(울주군 공고 제2014-1243호)되었으며, 2014.10.30. 쟁점법인이 시행자 입장에서 쟁점토지 환경영향평가 시 공공녹지 조성의무 관련 등을 환경부에 질의하는 등 사실상 쟁점토지 취득일 전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로 인정되거나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2014.11.30.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 지위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2016.4.8. 일부(1공구) 조성공사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감면과 2017.11.13. 그 지상의 산업용건축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모두 사업시행자 지위로 신청한 점 등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쟁점법인을 오로지 제4항에 따른 입주자 지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라.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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