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4650(20201222)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가산세 적용 규정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담배사업법」상 무등록 수입판매업자(「지방세법」제49조*제4항에 해당)가 담배소비세를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과세대상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과세 대상으로 허위 신고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경우에 적용해야 할 가산세 규정
※(사실관계) 과세대상(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과세 대상(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제조)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
* 지방세법 제49조 (납세의무자) | |
①항 | 제조자 |
②항 | 수입판매업자(「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등록자) |
③항 | 입국자 |
④항 | ①∼③항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자 또는 반입하는 사람 |
⑤항 | 면세담배 반출 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 소비 등 그 처분을 한 자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0조(신고 및 납부 등)는 제조자(§49①), 수입판매업자(§49②), 입국자(§49③)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2조(수시부과)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4항에 해당되는 납세의무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규정(§60)이 아닌 수시부과 규정(§62)이 적용되어야 하고,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수시부과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법」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는 과세대상 담배를 비과세 대상으로 허위신고한 사실행위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안은「지방세법」제61조제2항5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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