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3666(20201230) 취득세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 매매 시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리모델링중인 공동주택 매매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추가분담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이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증축)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주택의 경우 원시취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승계취득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매매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부분은 증축 부분을 제외한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라. 이 경우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택매매가액과 추가분담금을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추가분담금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부분인 기존 공동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축중인 리모델링에 대하여 매도인이 선지급한 건축비용에 대한 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가분담금은 추후 리모델링 종료 후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간 유상거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483(2007.08.27.) 참고)
마. 다만, 이는 일반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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