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1683(20201221)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31. OOO 일원에 공동주택 813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이 폐지되기 전에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실효된 이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공동주택 중 그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부분(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 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8.3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0.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실효되기 전인 2013.8.30.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11.28.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등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및 분양과 관련된 절차에 모두 착수하였으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②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종전 규정은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14-279호)에서 그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서 20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5년 이후에 취득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종전 규정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법제처 12-0700. 12.12.31.)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 변경인가 고시(2014.7.3.)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612세대(조합원용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공동주택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나) 청구법인은 2005.5.16. 이 건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3.8.30. 착공신고(착공예정일 : 2013.9.10.)를 하였으며, 2013.11.28.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16.8.3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1.10.25.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법인의 업태가 건설업으로, 종목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6.4.15.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사계약서[OOO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3차 변경)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실착공일(2013년 9월)로부터 36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마) 행정안전부는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그 개정 이유에는 2014.12.31.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그 개정 내용에 종전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
(나) 먼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 요건 중에서 종전 규정에 신뢰보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 즉 종전 규정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납세의무 성립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는바, 종전 규정은 사전에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종전 규정은 납세의무 성립 전에 허가된 범위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장래의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실효되기 전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 건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 변경인가 고시에 85세대가 임대로 구분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실제 착공한 시점 및 쟁점공동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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