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0-178(202101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CC동 DD상가 201호 외 2건의 토지1)(면적 162.3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311,673,600원2)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 850,850원을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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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호별 토지 지분 합계 162.33㎡(201호 54.11㎡, 202호 54.11㎡, 203호 54.11㎡)
2) 시가표준액 311,673,600원 = 162.33㎡(토지 면적) * 1,920,000원/㎡(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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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표 1]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토지(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과다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DD상가는 영세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서 주차장 면적 등으로 인해 상가의 건물면적에 비해 토지(지분)면적이 크지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 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비교할 때 5배 이상3) 과다하게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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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지분 1/2을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와 하남시 소재 상가의 토지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전체 지분으로 환산하여도 재산세가 79,180원, 173,100원에 불과하여 부천시 소재 상가의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 850,850원과 비교하면 10배와 5배 이상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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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쟁점 외 토지를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련 청구인의 상가 및 토지 소유현황은[표 2]와 같다.
(2) 이 사건 관련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내역은 [표 3]과 같다.
(3) 이 사건 관련 재산세액 산출내역은 [표 3]과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4)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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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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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 소유 쟁점 외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5배 이상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쟁점 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토지 면적이 쟁점 외 토지 면적 보다 20배 이상 커서 이 사건 토지 재산세가 쟁점 외 토지 재산세보다 높게 산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④ (생략)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하 생략)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이하 생략)
○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이하 생략)
○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이하 생략)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생략)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이하 생략)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세액
(이하 생략)
○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이하 생략)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 (생략)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제외한다.
1.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생략)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ᆞ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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