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628(20201224)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대체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부지로 본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 174.8㎡ 및 건축물 99.2㎡(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가 수용되었고, 2017.7.28.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9.7.31.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인 OOO 건축물 55.44㎡ 및 부속토지 10㎡(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8.7. 이 건 상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취득의 범위에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종전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축 중인 주택의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예외적으로 사실상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완하는 성격이고, 이를 예시적으로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계약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 뿐이므로 상가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도 위 주택과 같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OOO은 2015.10.23.부터 종전부동산 일대에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종전부동산을 수용․철거하였고, 2017.7.28. 청구인에게 마지막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3.22. OOO 주식회사와 이 건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9.7.31.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2018.3.22.부터 2019.7.31.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이 건 상가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건 상가의 취득은 종전부동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을 위한 취득일 산정을 위 규정에 따른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마지막 보상금(2017.7.28.)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이 건 상가 분양계약 체결일(2018.3.22.)로 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잔금지급일(2019.7.31.)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7.28.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2년 이 경과한 2019.7.31. 이 건 상가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이 건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상가의 취득일을 분양계약일인 2018.3.22.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잔금을 지급한 2019.7.31.이 이 건 상가의 취득일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2년을 경과하여 이 건 상가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대체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고시에 의하면, OOO은 2015.10.23. 청구인 소유의 종전부동산 등에 공익사업(주차장)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7.8.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수ㆍ수용ㆍ철거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OOO 주식회사는 2018.3.22.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를 OOO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상가가 소재하는 OOO은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은 18,807.18㎡, 용도는 지상 1층부터 4층 및 8층은 근린생활시설용, 지상 5층부터 7층까지는 교육연구시설용이며, 이 건 상가는 위 OOO 지상 1층에 위치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의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2017.7.28.)부터 2년이 경과한 2019.7.31. 이 건 상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종전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을 뿐,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상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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