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718(20201228)
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6.12. OOO 외 1필지 소재 토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용 건축물 3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6.15.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3.11.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세액 중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등을 착공(2014.9.19.)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감면 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고, 청구인들은 이 감면 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주택 등을 착공하였으며, 비록 쟁점주택 등의 사용승인(2015.6.12.)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인 바, 서민주거형 공동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일몰로 종료되었음에도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941, 2019.10.16.,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등의 신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하고(법제처 12-700, 2012.12.31.), 서민주택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조항이 일몰로 종료됨에 따라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2011.7.27. 건축허가를 받고, 2014.9.19. 신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5.6.12. 쟁점주택 등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2014.9.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신고하면서 그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신축공사비 내역서, 표준도급공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4.9.4. 건축사사무소 OOO 쟁점주택 등의 설계계약을, 2014년에 OOO와 감리계약을, 2014년 8월 주식회사 OOO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터파기 등)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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