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299(20201229)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3.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9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4.1. 위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5.7.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무주택자인 것으로 알고 처분청에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법무사로부터 청구인들 세대는 장인 소유의 아파트 1채, 장모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2채, 본인들 소유의 이 건 주택 1채가 있어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 하기에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위하여 이 건 제②취득세를 추가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6.11.12. 직장관계로 국외OOO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주민등록법」상 해외로 일시적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는 국내 어느 한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바, 귀국시까지 국내의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과 각종 단체와의 연락 등을 위해 장인ㆍ장모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청구인들의 주소를 잠시 이전하였다. 청구인들은 결혼후 18년 동안 계속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고, 해외로 출국한 2016.11.12.부터 현재까지 장인ㆍ장모와 실제로 동거한 사실과 생계를 같이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동일세대 구성여부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툼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조심 2019지2592, 2020.3.18. 사례 인용)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에 대한 결정으로 유상거래로 인한 이 건 주택 취득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동일사안에 대해 OOO과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청구인들의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외형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처가 세대에서 청구인들이 이미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기계적으로 1세대 4주택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19.2.22.부터 이 건 주택 취득일(2020.3.30.)까지 장인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실제 장인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조심 2019지2592, 2020.3.18.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세대는 이미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11.12.부터 2017.12.16.까지, 2017.12.23.부터 2019.6.18.까지, 2019.6.29.부터 2020.4.8.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 OOO(청구인들 자녀)은 2019.2.22.부터 현재까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주택 취득일(2020.3.30.) 현재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OOO 소유의 OOO 주택 1채, OOO 소유의 OOO 청구인들 소유의 이 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위 주택 소유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매수자)은 2020.1.7. OOO(매도자)과 이 건 주택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의하면, OOO 이사장은 2020.4.22. OOO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2020년 3월분 건강보험료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되,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장인․장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들 세대의 장인․장모가 이미 3주택을 소유하여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본인들과 처가의 세대가 별도의 세대라고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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